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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안내
작성자 ISORA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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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584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완료 후 마이쇼핑-주문조회-주문상세정보 하단에서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셔야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 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이용안내

 현금영수증은 5,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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